2008년 5월 7일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 운용(임대) 관련 첨부 서류의 제출 대상과 서식을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임대 등이 방식으로 투자 운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지정한 양식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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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내용

 
국세청 고시 : 제2008-1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05월0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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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