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고 하는 등의 행위에는 법적인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부동산과 관련하게 될 경우에는 자국 법규도 중요하고 해당 국의 법규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추후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며 자신의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국내 관점에서 다양한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은 <거주>와 <투자>로 구분

대략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거주 목적>인 경우로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 취득 그액에 제안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투자 목적>인 경우인데 거주가가 해외에서 300만 달러(미화)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는 투자가가 신고 시 지정한 은행의 해당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 프로세스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한 취득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1)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 제출
먼저, 계약 이후 해당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서(은행마다 양식이 있음) 2부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있는데 그 제출 서류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조건 명시 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1부
  • 거래 상대방 실체확인 서류(여권, 신분증, 법인등록증 등) 1부 (투자용의 경우)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 서류 (취득자금 일부 현지 금융기관 융자시)
  • 납세증명서 1부(조세 체납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3 영업일 이내 발급분)
  • 서약서 1부(은행양식)
  • 기타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취득 대금 송금
최종 취득을 위해 잔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없으며, 투자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300만 달러(미화) 이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해외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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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괌의 호텔 지역(출처:괌관광청)


3) 사후 관리 서류 제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영업점에 사후 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개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 단위로 제출
  • 해외체제입증서류 : 신고수리일 기준 매 1년 단위 2년간 제출(거주 목적 취득인 경우에만 적용)
  •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내역서 : 매년 3월말까지 (투자목적 취득인 경우)
해외체제입증서류인 경우 유학목적일 때는 <재학증명서>를, 그외 목적 시에는 <재직증명서>를 기타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의 출입국 사실 내역 등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