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팔고 하는 등의 행위에는 법적인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국내가 아닌 해외부동산과 관련하게 될 경우에는 자국 법규도 중요하고 해당 국의 법규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추후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며 자신의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국내 관점에서 다양한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은 <거주>와 <투자>로 구분
대략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거주 목적>인 경우로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 취득 그액에 제안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투자 목적>인 경우인데 거주가가 해외에서 300만 달러(미화)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는 투자가가 신고 시 지정한 은행의 해당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 프로세스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한 취득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1)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 제출
먼저, 계약 이후 해당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서(은행마다 양식이 있음) 2부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있는데 그 제출 서류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취득을 위해 잔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없으며, 투자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300만 달러(미화) 이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해외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3) 사후 관리 서류 제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영업점에 사후 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거주>와 <투자>로 구분
대략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거주 목적>인 경우로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 취득 그액에 제안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투자 목적>인 경우인데 거주가가 해외에서 300만 달러(미화)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는 투자가가 신고 시 지정한 은행의 해당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 프로세스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한 취득을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1)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 제출
먼저, 계약 이후 해당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서(은행마다 양식이 있음) 2부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있는데 그 제출 서류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조건 명시 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1부
- 거래 상대방 실체확인 서류(여권, 신분증, 법인등록증 등) 1부 (투자용의 경우)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 서류 (취득자금 일부 현지 금융기관 융자시)
- 납세증명서 1부(조세 체납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3 영업일 이내 발급분)
- 서약서 1부(은행양식)
- 기타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최종 취득을 위해 잔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없으며, 투자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금액 기준으로 300만 달러(미화) 이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금을 송금하게 되면 해외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은 괌의 호텔 지역(출처:괌관광청)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영업점에 사후 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개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 단위로 제출
- 해외체제입증서류 : 신고수리일 기준 매 1년 단위 2년간 제출(거주 목적 취득인 경우에만 적용)
-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내역서 : 매년 3월말까지 (투자목적 취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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