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정책의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제는 나라마다 모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이나 큰 틀에서의 조세제도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와 이해관계를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와 무척 가깝고 또 괌인사이트와도 심히 관련이 있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과연 어떨까?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는 크게 나누어 [취득], [보유], [처분]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유]는 단순한 재산 가치의 보유와 임대 수익이라는 사업적 운영에 따른 세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미를 가집니다.
[취득 시 등기이전 관련]
비교적 미국은 취득에 따른 세금은 아주 간결합니다. 실거래가 기준(계약서 상에 표시된 금액)으로 500달러 당 55센트를 이전등기 시에 납부합니다.
[보유 / 재산세 관련]
일반적인 거주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또는 거래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통상적으로 그와 관련한 세율은 1 ~ 1.5% 정도라고 합니다.
[보유 / 임대사업 관련]
자신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에 비해 상당히 고율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무려 10 ~ 35%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처분시 양도차익 관련]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보통 15% 정도로 별도 과세를 하며, 거주 기간 및 결혼 여부에 따라 일정 금액은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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