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괌에서 살아가는 몇가지 팁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때론 이런 팁이 아주 소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수도물보다는 생수를 사마시는 편이 안전


괌에서 나오는 물은 그대로 마셔도 괜찮지만 석회질이 많이 들어 있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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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의 깨끗한 바닷가. 그렇지만 먹는 물은 생수로!


2. 일반적인 영업 시간

(1) 은행 :  [월~목] 10: 00~15:00 / [금] 10:00~18:00 / [토일휴일] 휴무
(2) 일반 점포 : 10:00~18:00

타몬 주변에 있는 면세점과 쇼핑센터는 1년 365일 문을 열며 23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외에 수퍼마켓은 보통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금토일에는 오후 9시, 일요일과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간혹 24시간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3) 레스토랑: [아침] 07:00~11:00 / [점심] 11:00~14:00 / [저녁] 18:00~22:00
(4) 편의점: (보통) 07: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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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괌 관광청)

3. 담배와 술 판매는 연령&시간 제한

담배와 술은 18세 이상이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담배와 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작은 점포에서 술은 밤 10시까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시를 넘기면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술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이나 바같은 곳에서는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나타샤법

지난 2006년부터 괌은 나타샤보호법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들이 간접흡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호텔, 레스토랑이나 기타 공공장소의 실내에서는 흡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텔 객실 내에서도 금연입니다.

만약 어겼을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처벌하는게 특색입니다.

<개인 벌금>
1회째: 1백달러 이하
2회째: 2백달러 이하
3회째: 5백달러 이하

<법인 벌금>

1회째: 1천달러 이하
2회째: 2천달러 이하
3회째: 3천달러 이하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