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자격
괌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의 압찰 자격과 동일하다. 우선 공공공사를 담당할 법인이 현지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여 3년간 괌 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업체여야 하고 대표자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야 한다.
괌의 조세 제도
또한 괌에서는 부과 시점에 거주지 기준으로 미국 시만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미국 연방 정부 또는 괌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괌에 진출한 기업은 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한다.
지방세는 휘발유, 부동산, 주류, 담배, 차량 등에 부과되며 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총금액의 4%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4%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미국 본토보다 작으며 토지는 토지가의 1%, 건물은 건물가의 0.25%가 부과된다.
평균 12-22개월 정도 걸리는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법률은 환경 관련 사항 등에 적용되고 지방 정부의 규정은 상하수도 시설에 적용된다.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공지원처(DPW, Department of Public Work)로 특히 하수도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특히 Rezoning, Subdivision, H Zoning 개발, 각 Zoning별 제한 사항(고도 제한 등)을 초과하는 개발의 경우 괌 토지사용위원회(Guam Land Use Commission)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 교통, 공익, 상하수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담당 기관이 심사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과정 별로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개념) 설계가 약 2개월 정도, 토지사용위원회 심의가 약 6-12개월 정도, 건축 설계가 약 3-6개월 정도, 최종 건축 허가가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약 12-22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는 개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Zoning 제도
괌 지역은 농업지역(A), 단독주택지역(R-1), 공동주택지역(R-2), 상업지역(C), 특수상업지역(LC), 호텔지역(H), 경공업지역(M-1), 중공업지역(M-2) 등에 따라 지역 별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조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역(R-1)과 공동주택지역(R-2)의 최소 필지 크기는 하수도가 있는 경우 약 462제곱미터(약 140평), 하수도가 없는 경우 1,782제곱미터(약 540평)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은 3층, 또는 10미터의 고도제한 규정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지역은 모든 개발 행위가 토지사용위원회의 허가 대상이다. 호텔 지역에서는 상가 또는 고층 콘도를 개발할 수 있는데 7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인허가 저차가 매우 까다롭다.
까다로운 하수도 관련 규제
괌 지역에서 개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하수도 부분이다.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허가가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많은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괌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의 압찰 자격과 동일하다. 우선 공공공사를 담당할 법인이 현지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여 3년간 괌 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업체여야 하고 대표자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야 한다.
괌의 조세 제도
또한 괌에서는 부과 시점에 거주지 기준으로 미국 시만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미국 연방 정부 또는 괌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괌에 진출한 기업은 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한다.
지방세는 휘발유, 부동산, 주류, 담배, 차량 등에 부과되며 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총금액의 4%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4%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미국 본토보다 작으며 토지는 토지가의 1%, 건물은 건물가의 0.25%가 부과된다.
평균 12-22개월 정도 걸리는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법률은 환경 관련 사항 등에 적용되고 지방 정부의 규정은 상하수도 시설에 적용된다.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공지원처(DPW, Department of Public Work)로 특히 하수도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특히 Rezoning, Subdivision, H Zoning 개발, 각 Zoning별 제한 사항(고도 제한 등)을 초과하는 개발의 경우 괌 토지사용위원회(Guam Land Use Commission)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 교통, 공익, 상하수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담당 기관이 심사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과정 별로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개념) 설계가 약 2개월 정도, 토지사용위원회 심의가 약 6-12개월 정도, 건축 설계가 약 3-6개월 정도, 최종 건축 허가가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의 인허가에 약 12-22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는 개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Zoning 제도
괌 지역은 농업지역(A), 단독주택지역(R-1), 공동주택지역(R-2), 상업지역(C), 특수상업지역(LC), 호텔지역(H), 경공업지역(M-1), 중공업지역(M-2) 등에 따라 지역 별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조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역(R-1)과 공동주택지역(R-2)의 최소 필지 크기는 하수도가 있는 경우 약 462제곱미터(약 140평), 하수도가 없는 경우 1,782제곱미터(약 540평)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은 3층, 또는 10미터의 고도제한 규정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지역은 모든 개발 행위가 토지사용위원회의 허가 대상이다. 호텔 지역에서는 상가 또는 고층 콘도를 개발할 수 있는데 7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인허가 저차가 매우 까다롭다.
까다로운 하수도 관련 규제
괌 지역에서 개발,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하수도 부분이다.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허가가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많은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2007-13 / 연구위원 강운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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